사건번호 : 20190274
품위손상 | 2019-07-11
본문
품위손상(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신규로 입사한 여경(이하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순찰차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긴장을 풀라며 수차례 부적절한 터치를 하였으며, 피해자 집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여러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 선배가 신입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아 징계벌로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