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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3고단7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 22: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에 이르러 학교 직원이 모두 퇴근하여 F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절단기를 통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동파이프관을 뜯어내어 2.5m 크기로 자르고, 피고인 A이 이를 울타리 밖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시가 330,400원 상당의 물받이 동파이프 관 12개를 피고인 B 소유의 청색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