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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7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02년경부터 법원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다.

E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매수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매수하는 건물의 찜질방 내 업장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기존에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 등으로 기존에 찜질방 등으로 운영되던 대형 건물을 법원 경매에서 매수하였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찜질방(법인명: H), 서울 송파구 I 소재 ‘J’ 찜질방(법인명: K), 서울 성북구 L 소재 ‘M’ 찜질방(법인명: N), 안산시 단원구 O 소재 ‘P’ 찜질방(법인명: Q), 의왕시 R 소재 ‘S’ 찜질방(법인명: T) 등 대형 찜질방 5개를 매수ㆍ운영하였다.

또한 E은 2004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법원 경매를 통하여 광주 소재 향토 백화점인 ‘U백화점’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건물 일부 수리 및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2006. 12.경 주식회사 V(이하에서 ‘V’이라 한다)의 대주주 W으로부터 주식 약 22만 주를 인수하여 V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 무렵부터 2008. 12.경 V 영업정지 시까지 위 저축은행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007. 5.경 높은 투자 수익률 및 이자율 보장 약속을 통해 개인들로부터 조달한 투자금 및 차용금, 농협, 외환은행 등에서 융통한 PF 대출금 등으로 인천 남구 X 소재 ‘Y 쇼핑몰’ 건물 및 부지를 법원 경매에서 매수하고 그 매각잔금을 지급한 후 위 쇼핑몰 개축 공사 및 사전 분양을 시작하면서 위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였다.

E은 2007년경 위 대형 찜질방 5개, 구 U백화점, V, 위 Y 쇼핑몰 시행사인 Z 주식회사, 위 Y 쇼핑몰 시공사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