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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2. 14. 02:3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에 있는 ‘ 천 강에 비친 달’ 음식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 상을 수유 사거리 방향에서 번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네 개 이상의 양측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호흡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