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5:19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근방 골목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이동주차의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