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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36994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803,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8. 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무역을 목적으로 몽골국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8.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산과 납성분이 있는 폐배터리’ 2,500톤을 미화 2,250,000달러에 몽골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위 나.

항의 폐배터리를 중국을 경유하여 몽골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운송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폐배터리의 환경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경유한 운송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D은 위 운송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2015. 2.경 위 폐배터리의 운송 책임을 포기하고 화물운송에 대한 권리를 C이 지정하는 회사인 피고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5. 갑 제4호증에 기재된 ‘서명 발효일’은 2014. 1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시점은 2015. 2. 5.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복합운송인으로서 위 계약일로부터 1년간 일정한 운임률에 의한 운임을 받고 몽골국 울란바토르 철도역에서부터 러시아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이 사건 수출판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인 ‘일차전지의 폐기물 및 폐기조각’(이하 ‘이 사건 폐배터리’라고 한다)을 운송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