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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05. 선고 2012누39775 판결

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259 (2012.1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14 (2012.02.21)

제목

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397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A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단11259 판결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2011. 6. 16.자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1. 8. 16.자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