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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을 건물 소유주가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503 | 법인 | 2014-08-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503 (2014.08.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재분류비용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용도에 기여하는 공사에 불과하여 사용자 부담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건물의 내장공사비를 그 목적과 유익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각각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임차인, 사용자)이 그에 따라 부담한 쟁점공사재분류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사비 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OOO과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3.11.26.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OOO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OOO가 2010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내장설비 공사비용 OOO원에 대해, 동 공사비용을 건축주유익분 OOO원과 사용자목적분 OOO원으로 분류한 것을 건축주유익분 OOO원과 사용자목적분 OOO원으로 재분류하여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 점포운영을 시작하여 1998.3.2. OOO에서 OOO이라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다가, 2007.1.11. OOO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년 기존에 사용하던 OOO사무소에 대하여 건축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합의하여리모델링 공사(외벽건축·인테리어·내장설비·내장철거 등)를 실시하면서, 공사비용OOO천원을 건축주유익분(건물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가 부담) OOO천원과 사용자목적분(청구법인 부담분) OOO천원으로 나누어 분담하기로 하였고, 위 리모델링 공사에는 OOO가 시행한 내장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비용 OOO천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건축주유익분 OOO천원과 사용자목적분 OOO천원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9.6.부터 2013.10.31.까지 청구법인의 2009~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공사비용을 건축주유익분 OOO천원과 사용자목적분 OOO천원으로 재분류[청구법인이 당초 분류한 내역과 처분청이 재분류한 내역과의 차이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이라 한다)을 임대건물의 기본설비로 판단하여 사용자목적분에서 건축주유익분으로 재분류]하였고, ② 중국에서 유사상표사용에 대한 소송비용(OOO원으로 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청구법인의 부담분이 아니라 상표권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임차료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 다른 조사사항과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11.26.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합계 OOO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비용은 청구법인과 건물주인 대표이사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투자 분담기준을 합의한 결과이고,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청구법인의 목적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용자목적분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의 사업의 활성화 및 임차건물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연구·직원복리시설·인테리어강화 등을 위하여 진행되는 공사는 사용자목적분으로, 임대인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공사부분으로 기본시설의 외관변경·공동시설물·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는 건축주유익분으로 분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미 2003년 국내 상표권 소유자인 박OOO와 정당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2006년 본 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의 사용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상표권 사용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까지 정당한 상표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용사용권의 등록여부와는 별개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와의 우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표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차원에서 등록하는 전용사용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전용사용권 상표에 대한 보호 및 방어차원에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목적물에 파손 및 장애가 있다면 사소한 비용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한 공동투자 합의서와 같이 OOO의 박OOO는 기본시설의 외관변경·공동시설물·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기존의 설비는 건물주인 대표이사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설치한 기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사소한 수선의 비용이 지출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건물 공조설비와 배관설비는 임대건물의 기본시설로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이다.

(2) 청구법인은 중국내 유사상표 사용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상표권 침해시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자는 상표권자인 박OOO이고, 청구법인이 중국내 유사상표 사용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박OOO의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해당 수수료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을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국내 유사상표 사용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상표권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재분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대한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위 <표1>은 기존 설비를 수선한 세부내역으로, 기계실 배관공사는 지하의 기계실 보일러와 공기순환장치가 연결된 기존 배관을 보일러와 함께 재설치한 공사이고, 공조배관공사는 각 사무실 천정에서 공기조절 순환장치를 연결하는 배관공사이며, 급수·급탕배관공사는 보일러에서 가열된 물을 화장실 및 사무실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기존의 배관 재설치 및 보온시설을 추가한 공사이고, 오수배관공사는 사용된 물이 하수도로 흘러 가는 배관을 재설치 하였으며, 소화배관공사 또한 기존 설치된 소화전 설비를 교체한 것이다.

(나) 위 <표1>에서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은 임대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에 해당하고,청구법인의 OOO 사옥 리모델링 공사(기계설비) 준공도면을 보면, 장비일람표에 기계설비의 재료비와 공사위치를 표시하여 어느 설비를 공사하였는지 구분하여 놓았으며, 장비일람표에는 설치 위치와 신규설치 기존설비 보수·개선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18053 판결)는 공사의 내역이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분을 모두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실제 수선의무를 정확히 검토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부분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라) 상관행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줄 의무가 있고, 임대차 목적물이 하자·수선이 필요할 경우 소규모의 수선이 아닌 이상, 건물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갱신한 임대차 계약서의 제11조(시설물의 수선)에서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여전히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마) 공사내역 검토시 신규로 설치한 에어컨과 자동제어공사, 닥트설치공사 등은 임차인이 건물 임차목적에 따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임차인의 인테리어 시설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며, 건물의 기본 기능으로 설치되어 있어 기존 설비를 수선한 공조배관공사와 기계실 공사 등은 건물의 기본기능을 수선한 공사이므로 여전히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사비 부담 기준을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임대차 목적물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낡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이 사용시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수선의무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 판결)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장이 OOO로 이전하게 되어 대표이사 박OOO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OOO 1층 및 2층을 OOO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및 내부 인테리어를 수선하였고, 용도에 따라 건축주유익분과 사용자목적분으로 나누어 공사내용에 따라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아래 <표2>와 같이 공동투자 합의서에 합의하였으며, 2010.7.20. 공동투자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제시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공사비용의 구체적 내역(쟁점공사 내역에 대한 사진 포함)에 대하여 보면,

1) 기계실배관공사중 배관공사비 OOO원은 지하 기계실 장비에서 각층으로 가기 위한 배관공사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공사이고, 공조배관공사중 OOO원은 각층 실내장비와 실외장비간의 연결공사로 수직배관공사를 제외한 층별 수평배관 공사금액이며, 처분청이 100% 사용자 목적분으로 분류한 시스템에어컨와 바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공사이며,

2) 급수급탕배관공사는 주방장비 및 각실 찬물, 따뜻한 물을 사용키 위한 배관공사로 건물내 수직배관은 건축주유익분으로, 층내 수평배관 공사비용은 사용자부담분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100% 사용자 목적분으로 분류한 도시가스배관공사, 닥트설치공사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공사이고, 오배수배관공사는 주방장비, 탕비실내 사용한 물을 버리기 위한 오배수관 배관공사로 건물내 수직배관공사비용은 건축주유익분으로, 층내 수평배관공사비용은 사용자부담분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100% 사용자 목적분으로 분류한 도시가스배관공사, 닥트설치공사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공사이며,

3) 소화배관공사는 건축주는 공간을 임대하였으며, 사용자는 필요에 의해 칸막이, 주방가스장비 설치 등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공사로 전체 사용자목적에 의한 공사이고,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는 주방의 급·배기·냉/난방 등의 효율 설계비와 공사후 테스트를 통한 조절공사로 전체 사용자 필요에 의한 공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로 인하여 건물을 명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즉시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례(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18053 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그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비가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5중4449, 2007.1.9.)고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쟁점공사 관계인은 2014.6.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만약 제3자간 쟁점공사를 한다고 가정하여도 청구법인처럼 비용을 배분함이 합리적이고,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재분류한 것은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이 사소한 수선비용이 아니라 건물 공조설비와 배관설비와 관련된 임대건물의 기본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건물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은 임차목적물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관적인 용도에 기여하는 공사에 불과하여 사용자부담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임차인)과 그 대표이사인 박OOO(임대인)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쟁점공사비용을 어느 일방으로 치우쳐 배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공사단계부터 쟁점공사비용을 세법에 부합하도록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 내역에 대한 사진 등으로 보아 임대관행에 부합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임대인OOO와 임차인(청구법인)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한 주요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1)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의 효력은 국내법을 적용받는 당사자간의 상표권 사용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할 뿐이고,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외국에서 사용중인 상표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이와 같은 법률적 한계 때문에 박OOO가 국내에 등록한 상표를 중국과 미국 등에 동일하게 상표출원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중국에 등록한 상표권을 근거로 중국내에서 사용중인 유사상표사용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여기에 지출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상표권자인 박OOO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다.

2) 더욱이 청구법인과 박OOO가 계약한 상표권 사용계약서 제7조(사용권의 침해)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표권 침해에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OOO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박OOO는 위 통지를 받은 경우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 상표권 뿐만 아니라 국내 상표권 침해시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상표권자인 박OOO인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OOO를 통하여 중국 OOO에 중국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는 조사내용을 전달받고, 침해업체에 대하여 상표사용중지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분쟁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현지 대리인등의 비용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지원금과 상표권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비용을 지급하였다.

2) 이미 상표권자 박OOO와는 목적 상표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전역에서 사용할 사용권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상표사용자이고, 이에 따라 적극적 상표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중국 상표침해업체의 제재에 대한 행위는 단순히 상표권자 박OOO의 업무가 아니라 중국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어서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따라 2009년 침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진행시 청구법인이 적극 진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해외시장 진출의 1차 목표로 중국진출을 계획하였고,이에 따라 2013년 3월 오랜 준비를 걸쳐 독자적 투자를 통하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직영 1호점을 개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미 상표권자와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만 중국에 상표등록 이후 별도의 상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국에서의 수익이 없어 상표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그 사용권에 대한 권리는 매우 적법하게 부여받은 것이며, 상표의 사용권자와는 비록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표침해에 대한 방어 및 적극적 제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중국 상표침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매우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4)국내 「상표법」 제65조 및 중국 「상표법」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상표권에 대하여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상표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권자 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예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계약서는 2003년 체결한 계약서로 청구법인과 상표권자가 매우 기본적인 사항만 적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계약서가 아니며, 또한 본 계약서의 체결당시 청구법인의 해외진출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사항이어서 침해 부분에 대한 내용 또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후 당해 상표권의 중국을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권리자인 OOO 등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서 제8조(사용권의 침해)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박OOO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금지에 필요한 조치 및 기타 자구행위를 취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소송비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전용사용권 상표에 대한 보호 및 방어차원에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1차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상표권자에게 있는 점, 개인 소유의 상표권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을 상표권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