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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6나510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97,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2호증, 제1심 법원의 2015. 7. 2.자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받아 왔는데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무렵인 2014. 9. 18. 기준 대여금 잔액이 247,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2014. 4. 1. F의 명의로 송금된 5,000만 원도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5호증(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F의 이름으로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위 돈이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은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대여금의 청구원인 항목에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서는 이를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판단유탈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실제로는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관련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수시로 피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대여하고 반환받아 온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2013. 1. 17.자 대여금 5,000만 원은 실제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대여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2013. 7. 11.까지 5,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