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5고단1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359』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2. 21:18 경 C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8. 13. 02:00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앞에서 C에게 1 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00:46 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9. 9. 23:25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주차장 내에서 1 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C에게 교부하려 다 잠복 중이 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9. 9.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호텔 인근에 있는 J 모텔 306호 내에서, 약 필로폰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해서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9. 23:25 경 위 G 주차장 내에서, 필로폰 2.7그램을 1 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 팩 2개에 나눠 담아 소 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9. 23:25 경 위 G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해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정 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안양만 안 경찰서 소속 인 경장 K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기 위해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