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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6184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 차 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시행인 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장은 2015. 8.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 제 4 항에 따라 ‘A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의 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중랑구 고시 B).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의 별지 2 표 기재 토지, 지장 물, 영업(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9. 25.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11. 15. 로 정하여 재결( 이하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5. 21.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별지 2 표 중 ‘ 이의 재결’ 란 의 ‘ 보상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4, 6, 9 내지 12, 15,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은 인근의 현실적인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C, D의 각 수용대상 토지의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E 토지의 2014. 5. 19. 자 거래사례를 선정한 반면에,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F 토지의 2014. 4. 8. 자 거래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위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