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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23 | 지방 | 1997-06-18

[사건번호]

1997-0323 (1997.06.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 2층이 1층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독주택이며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고급오락장의 종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블럭 ㅇㅇ롯트 대지 51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신축 취득한 주택 640.01㎡(지하층 349.23㎡ : 주차장·대피소, 1층 161.76㎡와 2층 127.02㎡ : 주택, 부속건물 2.0㎡,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 137,641,000원과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45,622,950원을 합한 183,263,9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589,170원, 농어촌특별세 2,620,670원, 합계 31,209,840원(가산세 포함)을 1997.4.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3가구가 별도의 독립세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하였으며, 1층과 2층은 각각 부엌·화장실·목욕탕·신발장·보일러실·방 등이 갖추어져 있고, 2층은 주로 대문에 사용되는 주철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밖에서 출입하는 강화유리문과 1층 현관에서 출입할 수 있는 목문이 있으므로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되며 1층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2층은 건물 하자가 있어 신축후 즉시 임대하지 못하고 이를 수리하여 1997년 3월경에 임대하였고, 또한 지하층 중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 160.72㎡와 1층면적 161.76㎡를 합하여도 331㎡에 미달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라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 취득한 이건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다가구 단독주택(3가구)으로 1층과 2층을 독립세대가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 준공하였고, 이건 건물 완공 후 2층에 공사상 하자가 발생하여 임대용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7. 3월말경 수리를 완료하여 임대세입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지하층 중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면적과 1층 면적을 합하여도 고급주택 연면적 331㎡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건물이 단독주택인지 주거용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가구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데,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5.3.17, 94누8549)으로서, 이건 건물은 1층과 2층에 각각 주방·욕실 겸 화장실·방 등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2층 출입문이 설계도에는 1층 현관과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통유리로 막혀 출입이 불가하고 2층에는 1층 현관을 같이 사용하는 실내계단(신발을 벗고 사용) 이외는 출입구가 없으며, 실내계단을 통하여 1층과 2층의 왕래가 실내에서도 자유로우므로 이건 건물의 실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2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구분 소유권 등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이건 건물 2층이 1층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가구용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건물은 부속건물 2.0㎡를 제외하고 지하층 349.23㎡(주차장 : 188.51㎡, 대피소 160.72㎡), 1층 161.76㎡, 2층 127.02㎡, 합계 638.01㎡로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449.5㎡로 331㎡를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도 45,622,955원으로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입증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건물 신축 준공이후 2층에 건물하자가 발생하여 임대용에 공하지 못하다가 1997. 3월말경 수리 완료한 시점에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건물 신축후 2층을 임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하자보수 요구의 도착일시는 1996.4.18. 이건 건물 취득 후 11개월 이상이 경과한 1997.3.25.(ㅇㅇ우체국장 소인)이며, 청구외 단독세대 2인인 ㅇㅇㅇ,ㅇㅇ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이건 부과처분 이후인 1997.4.11.로서 이건 건물 신축후 2층을 임대용에 공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다가구용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