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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5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65,291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4.부터 1997. 6. 27.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 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