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5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65,291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4.부터 1997. 6. 27.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 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