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3.27.선고 2013다2176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17672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 전주 ) 2013나1988 판결

판결선고

2014. 3.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부대에 전입한 후 업무파악과 업무수행 및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특히 이미 자살시도를 하였던 망인은 단시일 내에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 및 간부 등은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망인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 및 간부 등은 군의관인 정신과의사 B이 망인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망인을 전문가에게 진료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의 휴가기간 동안 망인의 가족이 망인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도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족에게 망인의 자살시도를 알리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망인이 충분한 치료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 및 간부 등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1. 2. 22. 경 군에 입대하고 2011. 4 .

26. 경부터 이 사건 부대로 전입되어 수의장교 ( 중위 ) 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인 의무대장 C ( 이하 ' 지휘관 ' 이라 한다 ) 은 2011. 5. 2. 경 교육장교로부터 망인의 목에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에 망인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이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다시 같은 날 오후에 약 2시간 20분에 걸쳐 망인과 집중면담을 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본인은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인데 업무 미숙으로 제때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여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인에게 완벽한 업무수행을 원하지 않으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줄 테니 앞으로는 고민에 관하여 솔직히 털어놓으라는 당부를 하고 면담을 마무리한 사실, 지휘관은 망인의 소속 부대 동료들로 하여금 망인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여 전임 수의장교가 담당하였던 방역업무를 방역담당관에게 전담시키는 등 망인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취하여진 사실, 망인의 동료 군의관인 정신과의사 B은 망인에게 자신의 면담실에서 상담을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괜찮다고 하며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자, 지휘관에게 망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을 권유한 사실, 지휘관은 위 면담 이후에도 2회 가량 망인과 면담시간을 가졌으나, 망인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의 모친인 원고에게 망인의 자살시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2011. 6. 11. 부터 2011. 6. 14. 까지 정기휴가 명령을 받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 숙소로 복귀하였는데, 2011. 6. 15. 06 : 10경 숙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과 간부 등은 망인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망인과 수 회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망인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군의관인 정신과의사를 통해 망인의 진료를 시도하기도 한 점, 망인은 사병 이 아니라 자원하여 선발된 장교로서 영내생활에 의한 통제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족과의 접촉이나 인근의 외부 의료기관 방문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던 점, 군의관인 정신과의사가 지휘관에게 망인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정신건강이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

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망인이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대에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구타나 폭언, 질책 등과 같이 망인의 자살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이나 간부 등이 망인을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를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자살시도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상급자로서 망인을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과 간부 등이 망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가배상책 임에서 위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3.11.14.선고 2013나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