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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6가합5185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660,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D 주식회사’에서 2016. 6. 27. ‘A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C은 2015. 3. 13. ‘원고가 2014. 11. 및 2015. 2. 이 사건 공사에 납품한 자재비(2014. 11.분 84,263,509원, 2015. 2.분 22,282,700원), 2015. 3. 기납품 자재와 추가 납품분[2015. 3.분 13,288,000원(2015. 3. 12. 기준) 추가 투입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준공시까지 필요한 아스콘을 이상 없이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준공대금 중 C에서 피고에 직불 요청하여 원고에게 직불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C은 2015. 3. 2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2015회합100070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서울회생법원은 2016. 2. 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위 인가결정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원회생계획’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C에 대한 아스콘 대금이 374,137,808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중 327,370,582원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변제에 갈음하고[출자전환 주식수 65,474주, 자본감자 주식수(20:1) 62,200주, 감자 후 교부 주식수 3,274주], 나머지 46,767,226원은 2016.경부터 2025.경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원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구주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1. 주식병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