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기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경주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G, 남, 35세, 몽골 국적)은 ‘F’의 직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F’ 사무실에서, 액화석유가스 20kg 충전용기 1개를 B에게 최초로 공급하면서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난로의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 가스난로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나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유무,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호스의 T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그 용기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이행 등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