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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0 2012고단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백화점 매장 등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5:00경 대구 중구 C건물 지하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두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 일자불상 15: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74에 있는 대구백화점 2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 관리의 시가불상의 털 장식이 있는 구두 1켤레를 종이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1. 15: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74에 있는 대구백화점 3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98,000원 상당의 여성복 1벌을 그대로 입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