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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28.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진안터미널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전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2,31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