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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해 징역 2월에, 판시 2.죄에 대해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세종시에 있는 B교회에서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동산개발자금 8,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D을 소개받게 되자, “내가 D에게 돈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이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1.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공동채무자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4. 11. 피고인이 D으로부터 5,75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다시 ‘현금차용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5,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피고인은 D에게 변제할 금액을 위 C에게 이미 지급하였는데 C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C을 상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세종시 소재 세종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