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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같은 해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호흡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수 등기소 방면에서 선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편인 부영아파트 3차 방면에서 여수 1 청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같은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