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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저수지의 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7:00 경 전 남 해남군 C 도로에서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의 수량이 부족함에도 피해자 D(66 세) 이 자신의 논에 물을 더 공급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 96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수지 근위 관절 개방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참고인 E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