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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1: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km 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천시장의 운행정지 명령(2019. 7. 19.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수사, 피의차량 보험관계에 대한 수사, 현장 주변의 CCTV에 대한 내사)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