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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705

증거위조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순차 공모하여 D에게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D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B과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한 후 B이 C을 통하여 D에게 확인서 등의 작성을 교사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위조교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