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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1791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1】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책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2019. 2월 중순경 일명 ‘C’이라는 관리책으로부터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 10: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며느리가 돈을 갚지 않아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며느리에게 6개월 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8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자금책을 만나 피고인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2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