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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이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