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의소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평택시 E 임야 455㎡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0-1, 10-2, 10-3, 10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5. 평택시 E 임야 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이 1993.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편인 피고 D, 딸인 피고 B와 함께 거주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0-1, 10-2, 10-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 같은 도면 표시 8, 8-1, 8-2, 8-3, 8-4, 8-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같은 도면 표시 9, 9-1, 9-2, 9-3, 9-4, 9-5, 9-6, 9-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8㎡ 합계 52㎡를 침범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2019. 3. 5.부터 2020. 3. 4.까지 연 8,318,000원이고, 2020. 3. 5.부터는 연 8,862,000원(월 738,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송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및 F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0-1, 10-2, 10-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건물 10㎡, 같은 도면 표시 8, 8-1, 8-2, 8-3, 8-4, 8-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9, 9-1, 9-2, 9-3, 9-4, 9-5, 9-6, 9-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건물 38㎡를 철거하고, 위 (ㄱ)부분, (ㄴ)부분, (ㄷ) 부분 토지 합계 52㎡를 인도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633,227원{2019. 3. 5.부터 2020. 3. 4.까지 950,628원(연 8,318,000원 × 52㎡/455㎡) 2020. 3. 5.부터 2020. 11. 5.까지 682,599원(연 8,862,000원 × 52㎡/455㎡ × 246일/365일)}및 2020. 11. 6.부터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