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7고정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6:5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음식값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 씹할 년, 사장을 잘 안다, 너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