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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1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2: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을 장전동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4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상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