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5고단2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8. 3. 자 교통사고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 향 대학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득 산동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여 ,30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전면 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 세), I(27 세), J(2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 있는 공 리지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