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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9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제주지방법원 D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제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F 펜션을 5억 7,350만원에 낙찰받아 2009. 1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8. G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토지와 F 펜션에 인접한 제주시 H 토지와 그 지상 I 펜션에 관하여 2013.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F 펜션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므로 F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통로가 없어,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1019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7. 3. 인용 결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토지상에 F 펜션으로 통하는 도로 폭 4~5m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도로 폭 4~5m의 통행로를 개설한 데 불만을 갖고, 2014. 7. 14. 10: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펜션의 관리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제주지방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을 근거로 위 관리실 입구에서 F 펜션까지 통하는 통행로 개설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왜 측량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냐, 1센티미터라도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료도 주지 않고 왜 공사를 하고 통행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통행로 공사를 하는 모래를 적재한 트럭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몸을 막아서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통행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07:00경 F 펜션 통행로로 이용하는 I 관리실 입구 앞에서, 피고인 아들 소유의 1톤 트럭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펜션을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