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000,000원 및 2016. 6. 24.부터 위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1.부터 2017.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차임지급을 후불로 정하고 지급기일을 매월 24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분부터 2016. 4.분까지 4기에 이르는 차임 2,000,000원을 연체하던 중 2016. 6. 13. 원고에게 연체차임의 변제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2016. 10. 25.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차임의 연체액 합계가 2기 이상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채무불이행, 즉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분 및 2016. 5.분 연체차임 합계 1,0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차임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1,500,000원은 2016. 1.분부터 2016. 3.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채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및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