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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9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지하 1 층 소재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위 봉제공장에서, 그곳에 총 7대의 미싱기계를 설치한 다음 거래처 ‘E’ 의 업주 F로부터 상표권자 ‘ 가부시기가 이샤 디 센트’ 의 등록 상표인 ‘DESCENTE’( 등록번호 제 0840123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DESCENTE’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361벌( 정품 추정 시가 합계 46,569,000원) 을 제조하고, 위 F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경 위 봉제공장에서, 위 F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DESCENTE’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90벌( 정품 추정 시가 합계 63,210,000원) 을 제조하고, 그 무렵 위 F에게 납품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720벌( 정품 추정 시가 608,880,000원) 을 제조하고, 이를 F에게 납품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중앙구 소재 ‘G’ 단속결과 보고), 단속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보고)

1. 상품 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1. 수사보고( 가품 제작 대금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