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제12 내지 14호, 제42, 4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8. 1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사택을 비운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 손괴하고 사택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 45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적으로 총 1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760,23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5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 28. 03:50경 익산시 G에 있는 H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익산시 I에 있는 J지구대에 이르기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겁을 주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를 소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22:30경 익산시 K에 있는 L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6cm)로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