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체중을 줄여 ‘BMI 지수’ 가 낮아 지게 되면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2014. 6. 경 신장 174cm, 체중 54kg 내지 55kg 이 던 신체를 2014. 7. 경부터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에는 식사를 거르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4. 10. 10. 경 및 2014. 11. 14.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1동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 불시 측정 사유로 처분 보류 판정( 신 장 174cm, 체중 45kg, BMI 지수 14.8) 을 받고, 2015. 2. 3. 경 위 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 신 장 174cm, 체중 48kg, BMI 지수 15.8)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병역 조회 서, 병무청 신체검사 조회서
1. 고등학교 학생 건강 기록부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서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체중 감량 행위는 병역법 제 86 조에서 정한 ‘ 신체 손상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