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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3748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피고가 침해한 저작물의 개수 및 그 침해 방법시기기간경위, 형사처분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7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