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