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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08 2015가단37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7. 25. 주거지인 아파트 9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람들이다

(망인은 남편인 C와는 이 사건 보험사고 이전인 2007. 10. 12. 이혼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자살함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 망인의 자살은 망인이 우울증, 스트레스, 만취상태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