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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640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의 인턴근로계약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근로시간 -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 휴일 :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인턴근무기간은 참가인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견습프로그램의 과정이어서 인턴근로기간을 둔 취지와 계약직 근로기간을 둔 취지가 다르고 인턴근로계약서와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과 임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등 인턴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성격과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인턴근로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제 근로기간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 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가사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