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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6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다가 D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즉 D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후 D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당시 정황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녹취하여 기재한 녹취서의 기재,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D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