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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5 2018고단1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21:15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출입구 부근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술병 수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냅킨 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이쑤시개 통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 동 벨 1개를 팔로 쳐서 부수고,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화분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술병 수개, 냅킨 통 1개, 이쑤시개 통 1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3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