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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3 2016누2410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42,299,920원, 부가가치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1. 13. 미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Hollywood 48-Hour Miracle Diet’(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17525-12-102526U’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제2202.90-9000호의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천공항세관장의 분석결과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물품이 품목번호 제2009.90-1090호의 ‘혼합주스 기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관세 42,299,920원, 부가가치세 4,229,990원, 가산세 9,573,300원 합계 56,10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8.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그 용도와 기능, 구성성분의 역할, 판매가격, 소비자들의 인식, 제조원가 중 농축주스 등 주스류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품목번호 제2009.90-1090호의 ‘혼합주스 기타’라고 볼 수 없고, 품목번호 제2106.90-9099호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13,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품은 농축주스(사과, 파인애플, 오렌지) 57%, 과실퓨레(복숭아, 바나나, 살구 21%, 정제수 18%에 각종 비타민류 2.7%, 정유 0.2097% 등을 더하여 조제된 황색계 액상 제품으로서, 주된 용도는 다이어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