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자신과 일부 공범이 관여된 부분만 인정하고 있을 뿐 범행 전체를 자백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직후 공범인 P와 함께 1년간 도주한 점, 중요 양형 요소인 도주 경위를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H G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선거사무소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제공된 불법적인 수당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의 조직실 내 선거팀장의 직책을 맡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