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734 | 상증 | 2013-07-23

[사건번호]

조심2013서1734 (2013.07.2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않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주장에 모순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부2751

[따른결정]

조심2012광4173 / 조심2012광4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10.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2.1.2.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2.8.20~2012.10.31.) 과정에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표자 윤OOO가 1999.5.12. 및 2000.12.20.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13.1.9.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9.5.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0.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췌장암 투병중에 2011년 3월경 윤OOO가 피상속인을 방문하여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OOO 주식 일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피상속인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피상속인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주식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며 윤OOO가 제시한 명의신탁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았고, 2011.6.10.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변경해 줄 것과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과된 증여세를 해결해 줄 것을 윤OOO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윤OOO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어떤 합의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합의하는 그 어떤 계약도 없으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명의를 빌려 준적이 없다고 하였고, 윤OOO의 평상시 행동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허락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국세청 예규 재산세과-591(2011.12.13.)]는 예규에 비추어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은 전혀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윤OOO임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자료전과 OOO의 주권발행대장에서 1999.5.12. 및 2000.12.20.에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30,100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으로 보아 그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인해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의 주권발행대장에 1999.5.12., 2000.12.20. 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OOO의 대표자 윤OOO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권 사본 8매,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윤OOO의 확인서, 주권발행대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예외의 하나로 들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윤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윤OOO가 쟁점주식을 1999년 OOO주, 2004년 OOO주 2회에 걸쳐 고등학교 동기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피상속인에게 친구로서의 친분유지 및 서로의 친분과시 원인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남편인 피상속인이 2009년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아췌장암 수술을 받고 2011.6.10.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윤OOO가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며 방문했을 때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그냥 돌려보낸 것을 보았다.”는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건 불복대리인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자인 피상속인과 실소유자 윤OOO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광고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어 외관상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2011년 3월경 윤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화를 낸 사실, 사망시까지도 윤OOO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화를 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약정한 것이 분명하지 않고, 명의자에게 배당이나 어떤 소득이 분배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도, 아무런 이익도 누리지 못한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더욱이 상속인에게까지 승계시키는 것은 공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가혹하다”는 의견진술을 덧붙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윤OOO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합의하는 그 어떤 계약도 없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과 관련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조심 2008부2751, 2008.12.2., 같은 뜻),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같은 뜻),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조세법상 각종 의무 역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입증책임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상속인과 윤OOO는 고교 동창이자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로 윤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확인서의 날인을 요구한 시점은 2011년 3월경이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시점은 그보다 10년 이상 앞선 1999.5.12. 및 2000.12.20.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1년 3월경 윤OOO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확인서의 날인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1.6.10.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존재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도 모순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