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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2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구례군 문척면 토금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점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