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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2 2014고단5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15』 피고인 A, B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상대방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신용조회 삭제비 등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을 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2. 5.경 중국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파이낸셜에서 통신사와 연계하여 대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우리파이낸셜 L 대리인데, 통신사와 연계하여 1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 전 정부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니 이를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우리파이낸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M 명의의 우체국 N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달 17.경 O 명의의 농협 P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2. 10.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모두 9(가지번호 포함)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8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