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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