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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18고단3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58』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원이다.

피고인

A의 2015. 10.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C로부터 4천만 원, D로부터 3백만 원, E로부터 1천만 원, F로부터 300만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너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C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1억 3천만 원을 빌리는데 선이자는 4백만 원이다. 사채업자에게는 통상 수수료로 10%를 지급해야 한다. 1억 3천만 원에서 선이자 4백만 원, 수수료 1,300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억 1,300만 원이 실제 대출 된다. 대출이 성사되면 그 중 절반인 5,650만 원을 내게 빌려 달라. 틀림없이 제때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의 경우 C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할 돈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의 절반인 5,65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C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6,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9고단46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자로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