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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6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2: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회사 D 주식회사 소속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69,7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 G 진술 청취 보고)

1. 사고영상, 피해차량사진, 자동차 정비 견적서(F)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가사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으며,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의 정도로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서로 대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