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3. 02:3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의 가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03:13 경 위 장소에서,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D 클럽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시가 확인)
1. 피해자 촬영사진, 절도 피해 품 촬영사진, D 클럽 CCTV 촬영사진, D 클럽 CCTV 영상 캡 처사진, D 클럽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이후 연속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