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0 2014고단75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충남 태안군 J로 사업장 등록된 K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직원이자 충남 태안군 L로 사업장 등록된 M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위계 및 위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의료원과 O의료원에서 조달청을 통해 지역제한 총액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장의용품 구매 건에 대하여 지역 내 2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가 낙찰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K와 M는 그 사업장 소재지에 점포를 보유하는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지도, 장의용품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음에도, 피고인 B은 M 명의로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 A의 투찰 금액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함으로써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결국 피고인 A이 대표로 등재된 K 명의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1. N의료원에 대한 입찰방해 N의료원은 2010. 3. 16.경 N의료원 장례식장(P)에서 필요한 장의용품 75종을 구매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해 지역제한 총액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피고인들은 N의료원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에 함께 참석하여 준비서류를 제출한 다음, 2010. 3. 25.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주는 금액인 226,237,600원으로 투찰하고 피고인 A은 224,765,900원으로 투찰하여 결국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피고인 A이 대표로 등재된 K가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0. 3. 25.경, 2011. 3. 30.경, 2012. 3. 28.경, 2013. 3. 24.경 등 총 4회에 걸쳐 N의료원에서 발주한 장의용품 구매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투찰한...